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11.09
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, 창업 후 3년 이내에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
[회신] 조세특례제한법」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, 창업 후 3년 이내에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’18.3.××. 설립된 법인(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’18.4.××.)으로, ’21.4.××.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 *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2. 질의내용 ○ (질의1)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일은 언제인지 ○ (질의2) “창업 후 3년 이내”의 종료일은 언제인지 ○ (질의3) 질의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【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】 ②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(이하 "벤처기업" 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(이하 "창업벤처중소기업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,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: 취소일 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(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: 유효기간 만료일 ○ 국세기본법 제4조 【기간의 계산】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에 따른다. ○ 민법 제157조 【기간의 기산점】 기간을 일,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○ 민법 제159조 【기간의 만료점】 기간을 일,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. ○ 민법 제160조 【역에의한 계산】 ① 기간을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. ② 주,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,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 ○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-0-2 【기간의 기산점】 기간을 일,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또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. ○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-0-3 【기간의 만료점】 1. 기간을 일,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. 2. 기간을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. 3. 주,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,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 4.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 5.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. ≪ 기간의 계산사례 ≫ | 사 례 | 기산일 | 만료일 | 비 고 | | ① 1월 5일부터 10일 | 1월 6일 | 1월15일 | 일로 계산 | | ② 1월31일로부터 1월 | 2월 1일 | 2월말일 | 기간의 처음부터 기산 | | ③ 1월 5일부터 2월 | 1월 6일 | 3월 5일 |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| | ④ 8월30일부터 6월 | 8월31일 | 다음해 2월말일 |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 없는 경우 | | ⑤ 1월 1일부터 2월 | 1월 2일 | 3월 2일 | 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